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조태규)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젤리피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젤리피쉬 청구로 가압류한 강지환 부동산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를 성추행하고 B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이었다. 총 20부작이며, 12부에서 중도 하차했다.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총 63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강지환이 47억원을, 젤리피쉬와 강지환이 공동으로 6억원을 부담해 총 53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함께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젤리피쉬가 강지환에게 42억원 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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