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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2021년 1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중간 전달자를 통해 전직 경찰관 이모 씨(65·수감 중)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당시 지역에서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 씨는 경정(무궁화 3개) 승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 경감(무궁화 2개) 승진 후보자로부터 1500만~2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