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식당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
정부가 식당 주인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해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신고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7.4%에서 8.3%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