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검거 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구속영장 기각 뒤에도 반성 없이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경찰관들까지 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군(14)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작년 10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친 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사건이 A·B군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1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뒤에도 A군은 연이어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는 등 계속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작년 12월9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 체포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도주한 B군도 이튿날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행의 중대성, 피의자 연령, 피해 회복 여부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년범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