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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다 잡힌 10대 2명, 영장 기각되자 또 훔쳐…결국 재판행

입력 | 2024-01-04 10:52:00

A군 검거 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구속영장 기각 뒤에도 반성 없이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경찰관들까지 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군(14)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작년 10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친 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A군은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작년 12월9일 자신의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치어 손·발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사건이 A·B군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1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뒤에도 A군은 연이어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는 등 계속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작년 12월9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 체포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도주한 B군도 이튿날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행의 중대성, 피의자 연령, 피해 회복 여부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년범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