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2. 뉴스1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