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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檢송치…3년 3개월여만에

입력 | 2024-01-04 13:09:00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해 12월 21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세의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측에 알린 통지문. ⓒ 뉴스1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측이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9월 24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들 만큼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3년 3개월만에 강 변호사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김용호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불송치)을 내렸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22일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며 뒤바꾸어 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학교폭력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여 큰 상처를 준 악의적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브라이언 조’ 등 어떠한 영어이름도 사용한 적이 없고 ‘도피유학’을 간 적도 없다. 가세연이 사실확인조차 시도치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의 송치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이제서야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허위사실 등에 대해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선 법원이 가세연 측에 ‘총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