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1.30. 뉴스1
감사원은 4일 서울 송파구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관련 서강석 송파구청장에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설립인가를 받은 A, B 조합에 대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감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조합의 조합원 361명은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고, 조합이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도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두 조합이 송파구에 제출한 257명의 토지사용승낙서 확인 결과 유효기간을 넘긴 9명의 승낙서를 제외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각각 76.8%, 77.9%로 조합 설립인가요건을 미충족한다.
또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연도가 2010년이거나 작성일자가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 52건도 확인됐다.
이중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두 조합이 5~6년 후 해당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토지주 동의 없이 복사본을 제출해 설립인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건의 승낙서만 제외해도 두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각각 77.3%, 79.5%로 조합설립 인가요건에 미달한다. 유효기관 도과 승낙서 9건까지 포함하면 두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각각 74%, 77.3%다.
또한 관련자인 송파구 직원 2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A,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96조 등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