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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주7일·최저임금 못미치는 급여 ‘채용 공고’ 삭제

입력 | 2024-01-04 15:52:00

고용노동부 “해당 공고 삭제, 모니터링 더욱 강화”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노동자 구인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고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는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고 적혀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 740원보다 낮은 급여다.

또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말로만 듣던 염전노예를 뽑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해당 공고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구인구직 사이트에 해당 공고를 게재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해당 공고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 배포하고 해당 구인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 신청 건에 대해 구인 신청 내용을 확인해 인증하고 있다”며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 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 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