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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 송부…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 2024-01-04 16:33:00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4일 오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 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