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차량을 운전한 운반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 씨와 B 씨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C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청원경찰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쩍은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