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상이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공공은 토지가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