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특정 심의 안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대검 산하 기구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1월 설치됐다.
대검은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