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추징금 가운데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된다. 2021년 11월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환수가 확정된 55억 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땅값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토지를 압류한 뒤 2017년 공매를 진행했고, 매각대금 중 75억6000만 원이 추징금 환수 몫으로 배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로 환수가 확정된 55억 원은 정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한 금액은 1279억2000만 원이고, 이번에 확정된 55억 원을 제외하면 867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남은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하지 않고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