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표면 색 맞추는 2차 작업 남아 문화재청 “궁궐 등에 CCTV 110대” “문화재 전반적 보존체계 필요” 지적
19일만에 공개된 경복궁 담장 지난해 12월 16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작은 사진 점선 안)이 응급 복구를 거쳐 19일 만인 4일 본모습을 되찾았다. 이날 오전 문화재청이 공개한 경복궁 담장에선 ‘영화 공짜’라는 낙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문화재청 제공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4일 공개됐다. 복구에 투입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재청이 범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같은 악의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범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문화유산을 낙서로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복구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이는 2020년 6월 이 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담장 복구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된다.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장비 임차료(946만 원)와 방진복을 비롯한 소모품 비용(1207만 원)까지 재료비만 2153만 원이 들었다. 복구 과정에 투입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 직원 234명(연인원)의 인건비는 약 8000만 원이다. 향후 석재 표면을 점검하고 색을 맞추는 2차 복구 작업까지 더하면 실제 복구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주변으로 연내 폐쇄회로(CC)TV 20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내년까지 4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