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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 범인에 청구”

입력 | 2024-01-05 03:00:00

석재 표면 색 맞추는 2차 작업 남아
문화재청 “궁궐 등에 CCTV 110대”
“문화재 전반적 보존체계 필요” 지적



19일만에 공개된 경복궁 담장 지난해 12월 16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작은 사진 점선 안)이 응급 복구를 거쳐 19일 만인 4일 본모습을 되찾았다. 이날 오전 문화재청이 공개한 경복궁 담장에선 ‘영화 공짜’라는 낙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문화재청 제공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4일 공개됐다. 복구에 투입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재청이 범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같은 악의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범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문화유산을 낙서로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복구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이는 2020년 6월 이 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담장 복구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된다.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장비 임차료(946만 원)와 방진복을 비롯한 소모품 비용(1207만 원)까지 재료비만 2153만 원이 들었다. 복구 과정에 투입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 직원 234명(연인원)의 인건비는 약 8000만 원이다. 향후 석재 표면을 점검하고 색을 맞추는 2차 복구 작업까지 더하면 실제 복구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계에선 그동안 낙서 등 오염 훼손에 대한 문화재 예방 관리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낙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사건 전까지 낙서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국장은 “이전까지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이 방화나 실화로부터 목조 건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낙서 등 오염물에 의한 훼손은 문화유산 관리의 중점사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규호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는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수리’ 위주로 사건이 터져야 방지 대책을 세우는 식이었다”며 “훼손 사건이 추가로 벌어지기 전에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주변으로 연내 폐쇄회로(CC)TV 20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내년까지 4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