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 구본창 씨(61)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사적 제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고 있다. 구 씨는 시행령 시행 후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사이트를 부활시켜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