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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막 내렸다… 대법 “지분 53% 사모펀드에 넘겨야”

입력 | 2024-01-05 03:00:00

회장측, 3년전 주식매매계약후 해지
한앤코 “계약 이행” 주식양도 소송내



사진=뉴시스


경영권을 두고 3년가량 이어진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법적 분쟁이 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인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은 ‘아인슈타인’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등의 히트 상품을 내놓으며 국내 우유 업체 2위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2013년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 사건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진 뒤 10년 가까이 하락세를 거듭했다. 오너 일가의 마약 사태, 불가리스 허위 광고 사건까지 겹치며 여론은 악화됐다. 남양유업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020년 767억 원, 2021년 778억 원, 2022년 86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28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창업주의 장남인 홍 회장은 2021년 회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했다. 홍 회장 일가는 그해 5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를 3107억 원에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앤코 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향후 남양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을 진행할 것이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