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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120만명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입력 | 2024-01-05 03:00:00

[2024년 경제정책방향]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땐 비과세




정부가 소상공인 등 12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을 각각 2개월,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인다.

국세청은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이날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혼인과 출산도 추가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채워야 정부기여금과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한 달에 1.2%였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0.5%로 낮아진다. 상환을 시작한 이후에 연체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 2만2000명보다 더 늘린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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