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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까지 세무 민원 상담해 드립니다”

입력 | 2024-01-05 03:00:00

서초구, 매월 10일 야간 서비스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 등 안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서초구 관내 납세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나 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초구는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