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4.01.05.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4.01.05.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아울러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