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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법 거부권…대통령실 “제2부속실, 국민 대다수 원하면 검토”

입력 | 2024-01-05 09:45:00

2024.01.0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금까지 설치를 해오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네 번째다. 양곡관리법(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22일) 등 전례에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됐다.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쌍특검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할 수 있다.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공천 이후로 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112석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