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정헌법 14조 대상 아니다" 우회 가능성 커 의회폭동 사주 혐의 면책 여부 따라 유세에 큰 영향 판결시점도 대선에 큰 변수…6월 1차 판결 나올 전망
미국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 자격 박탈에 트럼프가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폴리티코(POLITICO)는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 6가지를 보도했다.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내내 미국 정계를 뜨겁게 달구게 될 대선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트럼프의 출마 자격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14조에 따른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을 심리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의 출마 자격 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지부터 다뤄야 한다.
그렇다고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직접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피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등 직답을 피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대법원이 우회 판결을 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출마 자격만이 아니라 의회폭동 사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가 면책 특권을 누리는 지도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사들이 면책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격 궤도에 오르는 미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가 유세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지가 결정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결과 부인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수백만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합법적 선거 결과를 폐기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스미스 검사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대통령의 면책권 적용 여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3월4일 시작되는 내란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해 이 사안은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린 뒤 상고되면 연방대법원은 심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시점이다. 상고된 뒤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내란죄 기소를 철회하도록 할 전망이며 이 경우 연방대법원은 심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절차 방해 혐의에 대한 결정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권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배척하는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은 의회폭동 가담자 300여명에 적용된 대선 결과 인증 방해 혐의를 트럼프에 적용할 지도 심리해야 한다.
미 형법은 의회와 법원, 법무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인, 피해자, 제보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재판한 하급 법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 법조항 적용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대법원 판사들이 법조항 적용에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방대법원은 올 봄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며 오는 6월쯤 판결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인증방해 혐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판 관련 트럼프 발언 허용 범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대선 유세에서 재판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지를 심리해야 할 전망이다.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 타냐 축탄 판사가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증인 및 검찰에 대한 공격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면서 발언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발언 금지 명령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가 지난달 1심의 발언 금지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트럼프는 이후 항소법원 판사 전원회의에 의한 심리를 청구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는 쪽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분명하다.
◆민사소송에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은 트럼프가 의회폭동 선동 혐의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어 뉴욕의 제2순회 항소법원은 작가 진 캐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이 판결들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며 캐롤의 변호사들도 패배할 경우 신속하게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캐롤 사건은 이달 말 판결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형사 범죄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려 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배척할 경우 트럼프는 재판을 계속 치르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 부정 재판
트럼프와 그의 비서실장이던 마크 메도스 등 여러 명이 조지아주 선거 관리 직원을 압박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메도스는 사건을 조지아주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려 시도해왔다.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해 자신에 대한 기소도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메도스의 재판 이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메도스는 11순회법원 전원판사부에 항고했다.
메도스가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트럼프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연방법원으로 재판을 이관하게 될 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직 자신의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