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1분께 인터넷 아프리카 TV의 한 방송을 시청하다가 “제주에서 인천가는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초 신고가 접수된 관할청인 경기남부청으로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