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돌본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