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A 씨가 올린 신문지 돈봉투. X(트위터) 캡처
중고 거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X(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여러분은 당근 직거래로 돈봉투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저처럼 집에서 확인하면 신문지 받는다”며 “얼굴 보고 거래하는 데 간이 부었다”며 흰 봉투 속에 돈 크기로 잘린 신문지 수십장이 담겨있는 사진을 같이 올렸다.
판매자 A 씨가 올린 고소장. X(트위터) 캡처
거래를 마치고 A 씨는 입금을 하기 위해 봉투를 꺼냈지만, 봉투에 들어 있는 건 신문지뿐이었다.
A 씨는 “내가 돈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봉투를 두 개 가지고 온 것 같다”며 “돈이 있으면서 사기를 친 거다.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그는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직거래에서 저렇게 밑장빼기를 하다니 당황스럽다”, “돈 줬는데 받아놓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증명하나. 그걸 노리는 것 같다”, “앞에서 계좌이체 받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