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증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다 살해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 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B 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함께 생활하며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최근 B 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아내 등 가족은 A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병간호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