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권장량 수십 배 섭취하는 메가요법 유행 비타민C 과량 섭취…오히려 건강 해칠 수 있어
서울에 사는 A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 강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시중에 유행하는 여러 식품과 영양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비타민C다. 특히 비타민C 메가요법을 알게 되면서 비타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졌다.
비타민C 메가 요법은 하루 권장량의 몇 배에서 몃 십배까지 주사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비타민C는 많이 섭취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며 “제품에 기재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A씨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비타민C 보충제에 섭취 시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C,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공개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기존에 없던 비타민C 섭취 주의 사항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비타민C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며, 콜라겐을 형성해 몸의 조직을 만들고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양소다. 체내에서 생성되지 못하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영양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비타민C 함유 건강기능식품이 생겨났다. 또 비타민C 건기식은 진입장벽이 낮아 남녀노소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비타민C를 하루 2000㎎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변을 통해 배설량이 증가한다. 특히 1000㎎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50% 이하로 낮아진다. 식약처는 성인 기준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을 100㎎, 상한섭취량을 2000㎎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신장기능이 떨어지거나 투석을 하는 경우 위장관 기능이 약해진 경우라면 1000㎎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비타민C 복용 후 이전에 없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료계 관계자는 “평소에 없던 증상이 비타민C 복용과 맞물려 있다면 일단 호전이 될 때까지 비타민C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타민C를 기능성 원료로 하는 건기식에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기재토록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를 중심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