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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60대 구속 영장 청구

입력 | 2024-01-07 14:53:0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혐의로 피의자 60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영일)은 7일 112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해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60대 A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를 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