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금지 유류세 인하는 2월 29일 끝나
올해부터는 새로 구매한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 차량은 더이상 경유(디젤)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사거나 등록 변경을 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 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1t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 모델 생산을 끝낸 바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