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법 근거 비공개에 무게… “예외적 공개 가능한지 법률 검토” 野 “정치적 동기 밝힐 단서, 공개를”… 與 “당적보다 사건 본질에 집중을” 습격범 동일 이름 ‘李 낙선’ 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당적을 공개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당원 명부 공개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을 근거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정당 가입 위축” vs “국민 알 권리 더 중요”
전문가 입장은 엇갈린다. 경찰 출신 이구영 변호사는 “정당의 가입과 활동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면 정당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해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형사소송기록 복사 거부를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김 씨의) 당적을 헌법을 토대로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입장만 고수할 경우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법으로는 김 씨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낙선 운동’ 글도 올라와
경찰은 7일에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김 씨의 심리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경찰은 1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까지 김 씨를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李, 죽으로 식사하며 안정 취해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입원 엿새째인 7일 VIP병실에서 안정을 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복 중이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라며 “현재 가족들만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감염이나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말 사이에 이에 대한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20일 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은 상처 부위를 60여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은 후 사건 발생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퇴원한 바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