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레이스 본격화] 콜로라도주 ‘경선 자격 박탈’ 관련 3월 5일 ‘슈퍼 화요일’ 前 결론날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14개 주에서 야당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동시에 열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5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 보수 성향 일부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판결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구두 변론 일정은 다음 달 8일로 잡혔다. 당시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선동한 것이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배했다며 그의 경선 참여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콜로라도주 판결 상고를 위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적요서에 폭력적인 미 정치시위 역사를 감안할 때 ‘1·6 의사당 난입 사태’는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폭력 시위도 많다는 의미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 공직자가 맡을 수 없는 직책으로 대통령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