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된 보험 계약서. KBS 뉴스 유튜브 캡처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도 없고 보험에도 가입한 적 없는 70대 여성에게 거액의 자동차 사고 비용이 청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운전을 해본 적 없는 A 씨(70대·여성)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 않은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A 씨는 운전면허도 소유 차량도 없었지만, 한 남성이 A 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들었고 사고를 낸 것이었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A 씨의 서명 또한 위조됐지만, 보험사는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따로 확인하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A 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 원에 달했다.
A 씨의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며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