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등 지난해 3월이어 10월 당대표 직무정지 신청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해석 적절" "사무총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작년 3월에도 가처분…법원서 한 차례 기각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지난해 10월18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씨는 이 대표가 잇따라 기소되자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당헌 80조에 의거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같은 해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