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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급습범’ 당적 공개 불가 결론”…9일 신상공개 결정

입력 | 2024-01-08 10:4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씨(67)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이재명 대표 일정을 따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소지한 흉기는 18cm 등산용 칼로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수사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봉하마을, 평산마을에서도 내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8시40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10시40분께 부산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50분께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에는 현장에 있던 시민 A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께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40분께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김씨는 10분 뒤인 7시50분께 이 대표의 지지자인 B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다음날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봉하마을~평산마을, 가덕도~모텔을 이동할 때 김씨를 태워준 시민 2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두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승용차를 태워준 시민 2명 외에 다수의 인물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조사한 인물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김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수사상 알려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개최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당적 공개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