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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128만 명 규모

입력 | 2024-01-08 12:10:00


국세청이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대상자 903만 명 가운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128만 명은 3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20만 명이다.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개인 사업자 15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30%, 50% 하락한 법인 사업자 5만 명이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08만 명도 연장 혜택을 받는다.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 과세자 10만 명과 2024년 1월 확정 신고 대상 간이 과세자 98만 명이 대상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