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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가-도로변 불법 광고물 근절”

입력 | 2024-01-09 03:00:00

5개 구군과 합동 점검 강화




울산시가 울산을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5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했지만, 단속 지역 및 시간대 노출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말을 이용해 부동산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단속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구·군과 함께 ‘울산시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인원을 확충해 합동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 경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량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 음란·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울산시 합동 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은 1만5862건으로, 월평균 1586건에 달한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