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최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최 씨 등은 2019년 3월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 최 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한 파일들이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