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명 재판행…2명 스틸녹스 혐의 1명 프로포폴 셀프투약 등 혐의 적용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6명 중에서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영장은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1일 1정 등 엄격한 처방제한이 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중독판별검사를 한다.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중독으로 판별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