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으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 숨졌고,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대구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해물질 관련 메뉴얼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