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재야 법조인들이 경력 법관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로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의 불충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 103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개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10주년 심포지엄’을 앞두고 진행됐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기준 1호봉 월급은 334만9800원이다. 연봉 약 4019만원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신입사원 연봉 약 530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적다.
법관 기피 이유 2위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였다. 법관은 통상 2년 주기로 지방법원을 순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임용 절차의 복잡성’,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 등을 법관 기피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경력 법관 지원 동기로는 ‘판사직에 따른 명예’가 가장 많았으며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안정적·독립적 생활’, ‘적은 수임 부담’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 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다. 기존과 같은 ‘10년 이상’은 31%였다. 이 경우 법조 경력이 긴 법조인일수록 긴 기간을, 경력이 짧은 법조인일수록 짧은 기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법관의 (퇴직후) 재개업 혹은 수임 제한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해 77%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전관예우 폐해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회원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일원화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 경험을 충분히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