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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업주 B씨(69)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둔기로 마구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5일 전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약 복용을 멈춘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약물 복용을 멈췄던 때마다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탓이 크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은 부당하다며,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