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 뉴스1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