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