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전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경찰, 신상-당적 공개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가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붉은 무리’라고 지칭한 단체 2곳도 특정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엔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던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9만 원에 흉기를 구입했는데 이 무렵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올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일인 2일 김 씨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 도착하기 전 흉기로 이 대표를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7일 오후 긴급체포됐던 70대 남성 A 씨는 8일 석방됐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A 씨를 8일 오후 11시 반경 석방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