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반대신문 여부 서면 제출” 檢 “재판 지연시키려 방어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사진)의 재판이 9일 열렸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 매일 개정해야 하는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