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은 이달부터 3.6% 인상
뉴시스
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90만 원에서 월 61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월 39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50만 원인 A 씨는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에 따라 보험료 월 53만10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5만53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간 29만16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그 절반인 14만5800원이 추가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