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항 지우고 총선 이후 조사 대통령실 “거부권, 여론 보고 결정”
野, 이태원참사특별법 단독처리… 與 퇴장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 시행 시기는 총선일인 4월 10일부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참사 피해자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원래 야당안에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점을 4·10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장을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이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