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200여개를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 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 초기화로 인해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