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서 양측이 직접 대면하는 일은 가장 피해야할 일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참고 살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누군가 중재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당한 중재안을 내놓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싸울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에서 자기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층간소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위층, 아래층 갈등 중재해 해결
서울 강남구 반포 M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관리소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데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어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오히려 “11층에서 내는 발망치 소리가 신경 쓰이는데도 따로 민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에게 오히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계속 항의하니 더욱 화가 나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음악 듣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때마침 얼마 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안건으로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동대표 중심입니다.
작년 12월 회의가 열려 위층 아래층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10층 거주자는 “밖으로 음악이 크게 새는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층에게는 음악연습 시간을 가급적 낮에 하고 꼭 필요하면 밤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또 11층에게는 실내 슬리퍼를 교체해 발망치 소리를 줄일 것을 제안습니다. 두 세대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두 세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민원이 없었고, 오히려 오다가다 마주하면 인사를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사례를 공유해 다른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정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 전문지식의 미흡, 주민들의 비적극성 등의 공통적인 문제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접근에서 중요한 정확한 상황파악, 시간대 조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층간소음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거나 또는 70% 이상 저감되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상호 감정이 상한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한 장소에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가급적 각각의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중 악기소리,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공기 전달음은 주로 실내의 화장실이나 현관을 통해 인근 이웃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실내 화장실문과 현관문을 닫고 문 틈새를 문풍지 등으로 감싸주면 효과적이라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