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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檢 송치…“걱정 끼쳐드려 죄송”

입력 | 2024-01-10 10:10: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67)가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송치 과정에서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 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오늘 퇴원하는 이 대표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은 피했다.

김 씨는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엔 “보고 참고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7일 긴급 체포됐다가 9일 석방된 70대 남성과의 관계, 당적 등을 묻는 말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됐고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가 올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김 씨에 대한 9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직후 6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9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김 씨 체포 당시 압수한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전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