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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에 육견협회 “‘개 공화국’ 됐다…200만 마리 풀 수밖에”

입력 | 2024-01-10 11:25:00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약속대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2023.12.13/뉴스1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육견협회장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 강탈”이라고 반발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라며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사례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 꼴찌고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도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를 해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못 먹게 됐다’고 하더라”며 “이런 반발들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상황에서 개를 계속 식용으로 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거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주 회장은 “개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개량하고 증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회장은 “저희는 개 반납 운동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되면 저희는 개 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